나의 소송 정보 등을 조회하는 방법- 진행상황, 판결문 발급, 경찰 및 검찰 기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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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송 진행상황 확인 방법-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나의 소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나의사건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 재판부, 기일 등의 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나의사건검색” 을 검색하세요.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나의 소송 판결문 발급 방법-

판결문은 상황에 따라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의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포털 사이트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아래 그림의 "송달문서확인"을 클릭하신 후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진행하세요.

2) 우편 발급 방법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클릭)-

이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법

 ① 포털사이트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세요.

③ 로그인 후 구매하기에 들어갑니다(비회원 서비스로도 구입이 가능).

④ 원하는 수량만큼 결제 후 출력하세요 (판결등본교부 수수료는 1장당 1,000원).

나. 우체국 현장에서 구매하는 법

① 우체국 창구에서 정부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교부 받으세요.

②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금액만큼 결제하여 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민원우편봉투를 구매 후,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 전자수입인지, 반송받을 우편봉투를 동봉하여 담당재판부로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반송받을 우편봉투는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넣어 보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소 작성 시 유의해주세요.)

-경찰 및 검찰 기록 확인 방법-

만약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진행상황만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해당 경찰서 또는 검사실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회원가입 등을 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사건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021-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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