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어 돈을 갚을 것 을 요구하고 있는데
B는 C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 C에게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채권자 대위 소송
어려운 법률 용어로 ‘채권자 대위 소송’ 즉 돈을 받아야 되는 A가 B를 대신 해서
C라는 사람에게 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 양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B가 C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어서 고민 중 이신가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 데 돈을 갚을 여력 이 없는 상황이신가요?!
위에 소개 드린 채권자 대위소송, 채권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