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 때 최소한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1-11-04 18:04 · 조회 8,469 · 댓글 3

보통 전세 계약을 하여 살게 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지요?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 즈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말하면 10명 중 7~8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게요."

이상해서 공인중개사한테도 물어봤더니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빨리 나가서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환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재수 없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을 경매하여 팔아 치운 후 거기에서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또한 우리 전세보다 먼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면 좀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팔아 치운 금액에서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먼저 제외한 다음에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세집을 구할 때는 여러 안전 장치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600원을 내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전세권과 상당히 비슷한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우리보다 먼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팔아 치운 대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순위가 잡힙니다.

이 제도의 틈을 노리고 어떤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한 후 즉시 은행에 가서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급을 갚지 못하면 우리의 전세집은 경매로 넘어가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업무 종료 살짝 전에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입금한 후 동사무소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권 설정은 선택사항

사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와 달리 당일 순위가 잡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십만원의 법무사 비용이 나가는 점 등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나중에 경매 참여를 할 때 미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참여만 하면 됩니다.



3. 보증 보험(무조건 추천)

요즘 한 달에 1만원~3만원 사이면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융자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전세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줍니다.

최근 HUG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입은 매우 쉽습니다.

이 것을 가입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 줍니다.

꼭 가입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는 필자도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계약할 때는 천사였던 집주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6시가 되어 집에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근을 안 하실 것이지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댓글 3
  • 제로 · 2021-11-09 22:50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이건 상식이지만 ㄳ<br />2. 전세권 설정은 선택사항 >> 이건 전세권등기치려면 70만원 100 만원 드는데 비싸요!<br />3. 보증 보험(무조건 추천) >> 이건 몰랐네요~~~~ 감사 (근데 막상 가입하려니 1~3만원 아깝 무엇. 쓰니는 가입했음??
  • 익명 · 2021-11-10 14:54
    공감이 가서 댓글을 남깁니당.<br />최근에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br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엔, 보증보험을 안들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무조건 들어야합니다.<br />다만 보증보험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br />차이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보증보험료도 차이가 나긴 하지요.<br />집주인이 믿을만 하다싶으면 싼 보증보험을 드는게 아주 약간이나마 금액을 아끼는 길이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장 받는 측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당.
  • 방구빵 · 2021-11-10 15:15
    HUG 보증 보험의 경우 전세금의 대부분을 보장해 주던 것 같던데요?<br />보증보험중에 싼거 비싼거가 있는지는 쓴이 본인도 처! 음! 알았네요.<br />그나저나 저는 재택인데 여러분들은 회사신가요?<br />재택보다 회사가 낫습니다.<br />커피는 공짜자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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