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 당하지 맙시다..

2021-11-04 17:16 · 조회 8,430 · 댓글 5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전문가를 사칭하여 급등주 를 알려 주겠다는 내용 의

과장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직장인 이지만 퇴근 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이기도 합니다. 주식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의 사례를 들어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오직 경제TV와 증권사 에서 발표 되는 리포트 들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추천 해 주는 경우 입니다 이런 주식은 물론 더 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론 많이 올라서 한 동안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자금을 불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격조정 을 받게 되면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주식이 과연 올라가긴 할 지 막막함 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경제 TV와 증권사에서 발표 되는 리포트 들을 참고 하여

이미 많이 오른 주식 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주식 을 찾아서 투자 하고 있습니다.

투자했던 종목중에 수익률이 64 % 인 종목도 있습니다.

주식 사기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가요?! 또는 주식 차트 보는 법 궁금 하신 가요?

댓글 달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 익명 · 2021-11-04 17:25
    그려면 리딩해준다고 해서 300만원씩 리딩금액을 받아간 것은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다함께나는날 · 2021-11-04 17:54
    주식 리딩을 통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불특정 다수에 게 스팸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br />해 줍니다. 처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하고 재능 기부를 하는 척 하다가<br />이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1:1로 자문을 하는<br />경우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 에게<br />간행물 과 이메일로 투자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1:1 투자자문은 할 수<br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500 % 수익<br />보장 등의 문구가 들어 가 있다면 사기죄 로 고소를 진행 할 수 도 있습니다.
  • 익명 · 2021-11-04 18:09
    경제 티비는 믿을 만 한가요?<br />경제 티비를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몽땅 잃은 경우 경제 티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br />경제 티비라도 사기일 수 있지 않나요?<br />몹시 궁금합니다.<br /><br />지금 주식에 콱 물린 돈이 있습니다.<br />이 것을 증권사에다 요구해서 받고 싶읍니다.
  • 다함께나는날 · 2021-11-05 16:36
    공신력 있는 경제 TV의 경우 방송 중간중간에 투자주의 에 대한 안내 및<br />전문가 사칭 주의 안내 방송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br /><br />다만 경제 TV 나오는 전문가들을 사칭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br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br />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
  • 제로 · 2021-11-09 22:37
    이거 찾느라 힘들었네요 꼭 봐주세요.<br />올라갈 주식을 분석해 알려준다는 업체는 도대체 뭘까?<br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hbYDNFSkBY"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FhbYDNFSk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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