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갖고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미리 해 놓으면 재산 처분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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