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가압류를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구분 | 관할법원 기준 장소 |
유체동산, 부동산 |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
담보가 있는 채권 |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
어음 또는 증권 | 증권소재지 |
특허권, 질권 등 | 등기·등록을 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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