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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1.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본 안, 이미 소송 도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사 사건의 경우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쟁송적인 것으로 ‘라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있는 쟁송적인 것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 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 등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


4. 가사소송사건 이란?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혼인 관계 소송, 

  2. 부모와 자 관계,

  3.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4.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해 진행 됩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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