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기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의 처분을 어렵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는 매우 낮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거짓행위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거짓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소유자가 거짓말을 하여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 해제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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