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절차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즉, 가압류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시켜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검토한 후 일정한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가압류에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채권자가 본 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호소하는 됩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
또는 가압류 신청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배상금을 미리 맡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공탁한 금액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위 공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때 내는 해방공탁금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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