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본안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채권의 존재와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만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소송’에는 통상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혹은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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