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은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지세·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한 뒤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동산·차량 등일 경우 등록세와 담보제공(보증보험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원 결정 후 집행관실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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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 사항
청구채권의 내용 : 받을 금전의 종류와 금액, 발생 원인
가압류할 목적물(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표시
가압류의 취지 및 이유 : 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설명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는 위 내용의 사실관계를 진술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 특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원의 가압류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인지세 : 가압류 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인지를 첨부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시 별도 인지 필요)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 × 당사자 수 (1회 5,100원 기준)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목적물 가압류 시 등록세 (부동산 0.2%, 자동차 15,000원 등)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공탁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 많음)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대부분 가압류 전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후 결정 선고)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을 의뢰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재, 채권압류 통지,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집행 절차 진행
채무자도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채권의 존부 및 긴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
보증보험 가입은 통상 담보 명령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신속처리 요령
법률대리인 선임 없이 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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