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다행히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실 것을 약속한 기한까지는 본인이 새로 이사할 곳의 입주 날짜보다 앞서기에 충분한 여유는 있습니다.

3. 다만, 보증금 반환기한 유예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2000년 월 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하의 유예요구를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는 귀하가 혹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이사할 새로운 집의 계약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귀하의 보증금 반환기한 유예 요구에 대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귀하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때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도록 할 것이니 이에 대해 회신을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본인의 조건에 대해 수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6. 귀하께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지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관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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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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