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검토일: 2026. 6.
[부동산의 표시]
- [임차 부동산 주소: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동/호수]

1. 본인은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귀하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시작일: 년 월 일] ~ [계약종료일: 년 월 일]
- 임대보증금: 금 [보증금: 원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본인은 계약 만료일 [갱신거절 통지 기한: 년 월 일] 이전에, 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을 거절함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3.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종료일: 년 월 일]에 만료되므로, 본인은 해당일에 임차 목적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보증금 전액(금 [보증금: 원정])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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