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일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00개월분 월 차임 금 0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체한 월차임 금00원에 대해 2000년 월 일까지 완납할 것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5. 위 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며, 귀하의 연체 월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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