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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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기히 월 일자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4.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있으나 귀하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으로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바, 본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사를 최종적으로 알립니다.

5.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더불어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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