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
- [임차 부동산 주소: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동/호수]
1. 본인은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귀하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시작일: 년 월 일] ~ [계약종료일: 년 월 일]
- 임대보증금: 금 [보증금: 원정]
- 월 차임: 금 [월세: 원정] (해당 시)
2.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발생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보증금 반환 기한: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전액을 차질 없이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기한 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만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지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