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5.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6. 더불어 계약해지시 본인 소유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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