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00년 월 일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00년 월 일자 종료되었고, 임대차 종료와 더불어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임차목적물에 귀하 소유 물건(텔레비젼, 냉장고 등)을 가져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본인 소유 건물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위 물건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현재 본인으로서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위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현재 귀하 소유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기한까지 치우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재차 귀하 소유 물건을 치워주실 것을 바라며, 위 기한 전까지 수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계약연장 관련 샘플

임대차 관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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