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보증금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그 종료일은 2000년 _월 _일입니다.

5. 본인은 차후 귀하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종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인 금일자 귀하를 상대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바이니 종료일인 2000년 _월 _일까지는 건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건물인도와 동시에 반환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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