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사업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본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5. 이에 본인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년 월 일까지 연체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본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시어 법적 분쟁없이 귀하와의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사용지수 +2

계약연장 관련 샘플

임대차 관련 샘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