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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과 귀하간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6. 본인의 해지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동법 제6조의2 제2항)이니 해지의 효력발생시점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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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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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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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
임차인이 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경우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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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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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40.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에 임차인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경우
임대차
관련 샘플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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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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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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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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