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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조건 상이로 한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라
1. 귀하가 2014년 _월 _일 보낸 내용증명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인이 관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입주초기에는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나,
현재 위 빌라의 세대당 보유 자동차가 평균 1대를 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3. 본인은 주차공간에 대한 사항을 속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관리사무실을 통해 1세대 1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제기한 사유로 인한 전세계약의 해제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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