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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 사용 금지와 사용료를 청구할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나, 귀하가 2000년 00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위 토지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건축물로 인해 본인이 위 토지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2000년 00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임차료를 월 OOO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000년 00월 00일까지도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협의 의사가 있으니,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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