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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주 입니다. 귀하는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20OO 년 OO 월 OO일까지 토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OO 년 OO 월 OO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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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방해배제
관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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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의 금지를 요청할경우
192.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189.
토지의 무단사용 중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188.
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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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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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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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191.
불법 주차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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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2
158.
경락인이 기존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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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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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명도 지연에 대한 답변을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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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매도를 청구할때 (임대인에게)
163.
매수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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