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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주 입니다. 귀하는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20OO 년 OO 월 OO일까지 토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OO 년 OO 월 OO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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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방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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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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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190.
불법 주차의 금지를 요청할경우
191.
불법 주차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189.
토지의 무단사용 중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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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92.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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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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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상이로 감액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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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조건 상이로 한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172.
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149.
전세계약 잔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47.
전세계약조건 상이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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