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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채권자 ◇◇◇와 채무자 OOO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가. 채권최고액: OO,OOO,OOO원
나. 약정기한 : 2014년 _월 _일에서 2014년 _월 _일까지
다. 이자: 연 00할
라. 이자 지급시기 : 매월 OO일
2. 채무자 OOO는 2014년 _월 _일 채권자 ◇◇◇에게 O,OOO,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에 앞으로 부담할 채무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OOO의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본 내용증명은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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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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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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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통지 및 미지급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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