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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채권자 ◇◇◇와 채무자 OOO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가. 채권최고액: OO,OOO,OOO원
나. 약정기한 : 2014년 _월 _일에서 2014년 _월 _일까지
다. 이자: 연 00할
라. 이자 지급시기 : 매월 OO일
2. 채무자 OOO는 2014년 _월 _일 채권자 ◇◇◇에게 O,OOO,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에 앞으로 부담할 채무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OOO의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본 내용증명은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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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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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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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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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의 금지를 요청할경우
156.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통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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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30.
매도인이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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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물내 동종업체 임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188.
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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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351.
동종 업종 사무실분양의 금지를 요청 할때
135.
임차한 건물의 매도를 청구할때 (임대인에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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