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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채권자 ◇◇◇와 채무자 OOO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가. 채권최고액: OO,OOO,OOO원
나. 약정기한 : 2014년 _월 _일에서 2014년 _월 _일까지
다. 이자: 연 00할
라. 이자 지급시기 : 매월 OO일
2. 채무자 OOO는 2014년 _월 _일 채권자 ◇◇◇에게 O,OOO,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에 앞으로 부담할 채무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OOO의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본 내용증명은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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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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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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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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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토지 면적의 차이로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145.
부동산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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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가건물 철거요구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143.
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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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건물의 매도를 청구한 건물임차인에게 거절을 통지하려는 경우
132.
건물내 동종업체 임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139.
부동산 면적상이로 감액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178.
월차임 누락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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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임차한 건물의 매도를 청구할때 (임대인에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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