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은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지세·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한 뒤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동산·차량 등일 경우 등록세와 담보제공(보증보험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원 결정 후 집행관실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 하기 전, 가압류에 대한 모든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 사항
청구채권의 내용 : 받을 금전의 종류와 금액, 발생 원인
가압류할 목적물(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표시
가압류의 취지 및 이유 : 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설명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는 위 내용의 사실관계를 진술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 특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원의 가압류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인지세 : 가압류 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인지를 첨부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시 별도 인지 필요)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 × 당사자 수 (1회 5,100원 기준)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목적물 가압류 시 등록세 (부동산 0.2%, 자동차 15,000원 등)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공탁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 많음)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대부분 가압류 전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후 결정 선고)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을 의뢰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재, 채권압류 통지,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집행 절차 진행
채무자도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채권의 존부 및 긴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
보증보험 가입은 통상 담보 명령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신속처리 요령
법률대리인 선임 없이 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