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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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와의 임대차 기간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며, 귀하 및 본인 또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어 귀하의 동의아래 귀하의 댁을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현 상태를 확인하던 중 부분 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에어컨 설치 등 공사를 하였는지 쪽 벽면에 구멍이 심하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인 소유 건물 내부를 파손하였는 바,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원상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예정이니 이 점 기억하시어 법적 분쟁이 없도록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관련 샘플

임대차 관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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