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은 주변 상가에 비해 고객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위의 상가를 확인해 본 결과 부분을 확장 하는 등 고객확보를 위해 부분을 증축하기에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고객 확보 등 영업신장을 위해 부분에 대해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이유불문하고 본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행한 것이니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2000년 월 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겠으며, 해당 증축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4. 이에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 귀하와 본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