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및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0월분, 0월분의 차임 합계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본인은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비 0월분, 0월분 합계금 원에 대해 연체가 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은 본인과 귀하간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귀하의 의무임에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계약을 해지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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