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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할 경우
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2. 본인은 망 의 상속인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상속인 000,000는 상속과 관련하여 별첨한 바와 같이 2000년 월 일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월 일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본인은 민법 제1032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채권자인 귀하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함께 귀하가 갖는 채권에 대해 채권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는 바이니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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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샘플
458.
상속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할 경우
456.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발송)
463.
상속한정승인심판 이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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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피상속인(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경우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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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455.
입양의사를 철회하고자 할때
463.
상속한정승인심판 이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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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개인생활 발설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할때
454.
밀린 양육비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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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457.
피상속인(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경우
452.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451.
협의이혼을 통보할때
456.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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