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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청구의 건
1. 귀하는 본인과 2014년 _월 _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위 협의에 따라 아들의 양육은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되, 귀하로부터 양육비로 매월 금___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4년 _월 _일까지 밀린 양육비 금 ___만원을 입금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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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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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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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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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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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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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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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360.
개인생활 발설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할때
459.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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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발송)
455.
입양의사를 철회하고자 할때
458.
상속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할 경우
457.
피상속인(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경우
451.
협의이혼을 통보할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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