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는 수급인인 일을 완성한 때 또는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이다.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판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 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다2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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