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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치는가?

판례는 추가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압류와 추가공사대금)

수급인 A건설사는 도급인 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변경 전에 A건설사의 채권자들이 A건설사를 채무자로 도급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공사대금청구권에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청구권에도 미치는가?

 대법원은 당초의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계약금액에는 미친다고 보지만, 당초의 공사대금에 대해 집행한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88다카13394 판결)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변경 전의 공사대금청구권에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 목적 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다62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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