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 여부는 어떻게 판돤되는가? |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이다 |
공사의 완성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도급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다.
반면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일부 미시공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자에 불과하여 수급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다. 또한 지체기간은 약정준공기한을 넘긴 날부터 공사를 완료한 날까지이다. 그러므로 공사의 완성 여부는 지체상금의 종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완성과 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판례는 미완성과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의 완성 시점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에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아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의 통과 여부는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7212, 7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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