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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나 소급효가 제한되는가?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예외적이며,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소급효 제한의 예외)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언제나 소급효가 제한되는가? 만약 기시공한 부분의 공사가 조잡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급효가 제한된다면 오히려 도급인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도급인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시공 부분의 철거비용까지 떠맡으면서 수급인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판례도 공사도급계약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과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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