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현장소장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쟁접>

현장소장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그 현장소장을 고용한 건설회사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현장소장은 공사의 시공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친다

<현장소장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소장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그 현장소장을 고용한 건설회사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주장할 수 있는가

 

현장소장을 고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소장이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한 행위를 현장소장을 고용한 건설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장소장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15조 제2항).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로서...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94다20884 판결)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