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위남용 검토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특별법이므로, 하도급법 먼저 검토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 하도급법 3조5항 시행령 4조 vs 건산법 22조의3 시행령 26조의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회신이나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으로 추정됨. ** 중요
하도급대금 직접직급제도 : 하도급법 14조 vs 건산업 35조
일정요건하 수급자에게 직접청구할수.
하도급법에 규율되지 않는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적정성심사제도(법31조 및 시행령 34조) 발주처가 공공기관인경우에는 의무사항.
사업자에 건설업되어 있어도 안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업'등록'을 해야 하도급법에 적용됨
건설업을 하는 건설공사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두가지만 규정하고 있음.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공사 : 별도로 규율함.
Q.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전기송사업등록증을 소지한 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 해답은 대법2001다27470) > 하도급법 적용x
종합건걸업 면허가 있는데, 소방면허가 없어. 발주자가 전체 공사를 맡김. 하도급법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주어야 적용. 따라서 하도급법은 적용이 안됨! (종합건설업자인데 전기를 못해? 생각하면 면허제도를 모르는것)
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공사업 등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격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하는 경우.
예외 / 종합걸설공사(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 1천5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등록을 안해도(면허 업어도)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 > 그래서 하도급법의 예외(정확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인데, 그러면 하도급법도 적용제외해야하지 않느냐)
Q. 건설업자가 설계사무소에 '설계'위탁시 하도급법 적용되는 건설위탁인가? > 아님.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설계는 건설용역에 해당함(용역위탁임. 건설공사 아님) (설계업자가 설계를 위탁하면 설계용역으로서 하도급법이 적용)
효과 > 중소기업자 요건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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