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O년간,
보증금 _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과 귀하간 계약종료일까지는 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부득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임대차계약을 양수하여 잔존기간 동안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4. 월 차임 등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양수인이 지급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5. 계약체결 당시 귀하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에 의당 귀하에게 그 양도의 허락을 받는 것이 도리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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