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한 재항의와 지급 촉구

1.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는 OO고속버스사무실에서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는 2016. 3. 1. 까지 체불된 임금 (5개월분 1200만원)과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약속한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바 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6. 7. 1.까지 본인이 입사 시 제출한 급여통장계좌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500만원을 입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더 이상 지체된다면 본인은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그때에는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할 것입니다. 상호 불편한 점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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