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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인 직원에게 해고 통보와 임금을 지급을 위해 입금계좌를 요청할때
1. 귀하는 당사에 2015년 12월 24일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결근과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아오던중 출근12일만에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을 하여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여러차례 전화로 출근 여부를 전달하고 설득하였지만, 출근에 응하지 않고
현재는 전화연결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당사에서는 귀하에게 더 이상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의 해고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귀하가 채용시에 제출한 급여통장계좌로 12일동안 일한 임금을 지불하겠습니다.
4. 이번 해고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므로 만약,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당사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그에 드는 제반비용 또한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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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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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무단 결근인 직원에게 해고 통보와 임금을 지급을 위해 입금계좌를 요청할때
436.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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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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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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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재항의와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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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요청 및 임금채권확보 법적 절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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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아르바이트)의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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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사용인 해촉을 요구할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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