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아르바이트)의 지급 요청

1. 본인은 20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간, 시급 원에 귀하의 사업장인 소재 00마트에서 캐시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0년 .. 월 일까지 본인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인이 2000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 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하를 상대로 본인이 일한 위 기간의 임금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바이니 2000년 월 일까지 본인명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으로 금 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더불어 본인이 일한 대가를 얻기 위한 민사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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