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통지

1. 귀하는 2000년 월 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약 일간 무단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당 부서 책임자를 비롯하여 동료직원을 통해 전화연락과 함께 문자 등을 보내고 귀하의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귀하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없었습니다.

3. 이에 귀사로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을 용납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귀하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귀하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과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니 2000년 월 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한 익일자 해고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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