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적게 계산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1. 본인은 귀사에서 2015. 10. 1. 부터 2015. 10. 31. 까지 근무시간 21:00부터 06:00시까지 9시간 근무하였지만, 임금 지급시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부당하게 산출되어, 위 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 귀사에 여러차례 항의를 하였지만, 확인 후 결제를 득한 뒤 지급해준다는 말뿐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인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부당하게 산출받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 미지급된 급여는 2016. 1. 1. 까지 국민은행 123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기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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