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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결정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때
1.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주식회사 00건설의 채권자로서 000유통사(이하 \'귀사\'라고 합니다)의 제3채무자로서
00중앙지방법원의 사건 000 카단0000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본인은 본 건에 대하여 00중앙지방법원에 사건 0000 타채00000 로
가압류를본압류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본인은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년 00월 00일 귀 사건에 대해
추심 결정문을 받았으며, 이를통해 추심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본 건에 대한 추심금 6천2백만원 을 청구합니다.
6. .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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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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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채무의 확인을 내용증명으로 하고자 할 경우
255.
금품횡령에 대한 항의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58.
재판 결정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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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56.
추심 결정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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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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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제3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전달할때
채권,채무
관련 샘플
213.
채권추심 결정문에 따른 채권추심의 요구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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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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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채무의 확인을 내용증명으로 하고자 할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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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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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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