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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횡령에 대한 항의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00시 00동
00신축현장에서 축대보강 작업을 하였는데 귀하가 하도급업체인 00건설로부터
장비대금을 가로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전화,문자상으로 수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본인과의 만남을 거부,약속불이행으로 본인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5백8십만원의 지불을 요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답이 없을 경우 금품사기횡령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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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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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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