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1. 귀하는 2013. 5. 1. 부터 2015. 12. 1. 까지 당사에서 회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은 귀하와 당사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로 인해 귀하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귀하의 횡령으로 인해 당사는 운영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4. 형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당사는 귀하를 형사고소조치 취하기에 앞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6. 본 내용증명을 받고도 해태하여2016. 3. 1. 까지 횡령 총 금액 5천7백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또한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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