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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14년 _월 _일 금 O,OOO,OOO원을 채무자 ◇◇◇에게 빌려주었고
채무자 ◇◇◇는 2014년 _월 _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 ◇◇◇의 사정으로 채무자와 ______관계인 본인이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합니다.
4. 본 내용증명이 송달된 이후, 2014년 _월 _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본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2014년 _월 _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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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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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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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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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채무인수자의 채무인수 통지에 대해 승낙하는 답변을 할 경우
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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