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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 12. 31. 채무자 OOO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한을 2015. 12. 1.로 정하였습니다.
3. 변제기한이 경과하고도 세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OOO는 변제에 대한 계획조차 언급이 없습니다.
4. 하여 본인은 부득이 당시 OOO의 5천만원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신 귀하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5. 보증인인 귀하는 2016년 4월 1일까지 채무를 변제해 주시기 바라며,
변제일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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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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