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3. 그러나 전대차 계약의 경우 월 차임 문제와 계약 종료 후 부동산 인도문제 등에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실정이며, 귀하와의 계약기간 또한 그 종료까지 0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대차계약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하의 전대차 동의에 대해 거절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4. 귀하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으니 해지의 뜻이 있다면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