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 소장접수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 2. 상대방에게 소장전달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 3.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 4. 법원에서의 변론/조정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 5. 판결 선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 6. 2심/3심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요?
아래 영역 외 사건은 하단 상담창에서 직접신청 바랍니다
개인·기업 간의 모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제로 민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못받은 돈’을 받는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품대금,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등 건설소송, 합의대행 등도 진행합니다. 단순 민사소송과 더불어 상대방을 압박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정확히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가 징역 등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민사책임도 물어줘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게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제로에서는 그 과정에서 합의대행도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은 제3자인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판사를 설득하려면 (1) 현상황을 이해시키고 (2) 내 주장을 잘하고 (3) 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동시 진행가능
1개월가량 소요예정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절차상 진행가능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3회가량 진행 6개월~1년 소요예정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항소시 1심과 동일한 절차 진행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음
여러 로펌에서 분쟁제로에 참여하는 전문 변호사